2024.12.03 발의 ·
대중교통 시설과 좁은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시설 내 집회 및 시위 금지
도시철도 역사, 철도 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등 주요 대중교통 시설의 경계 지점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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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 지점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호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ㆍ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편도 3차로 이하의 도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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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야외 공간에서 여는 모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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