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연구과제를 점검하는 '연차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정기적인 성과 점검
현재는 연구 단계가 끝날 때만 평가하는 방식이라 예산 낭비나 연구 윤리 문제를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매년 수행 과정과 성과를 확인하는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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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평가(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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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차평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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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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