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혼인, 가족 관계 등)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금지되는 채용 조건의 구체화
사업주가 근로자를 뽑을 때 직무와 상관없는 신체적 조건(용모, 키, 체중)이나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관련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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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임신, 출산 등에 관한 조건 3.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재산 등에 관한 조건 4.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조건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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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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