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과 업종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육상레저스포츠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번지점프나 하강시설 같은 육상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 시설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진흥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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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육상레저스포츠와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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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 가입 의무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업자는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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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상레저스포츠
육상에서 레저시설을 이용해 즐기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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