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미래부'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정책 전담 부처의 필요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와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고 보고요, 저출생·고령화·이민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구미래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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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변경 전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하나인 '나. (생략)'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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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를 전담하여 심사하고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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