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와 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행위의 판단 기준 명확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아직 임명되거나 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짜고(통모)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 문구를 더 정확하게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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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5조
변경 전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후
선임·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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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모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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