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질병관리청장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감염병 관련 국가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확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논의하는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단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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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 명단에 질병관리청장이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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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나 적의 도발이 있을 때,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방어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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