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수급불안정의약품 개념 도입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을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