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관련 기관이 요청할 경우, 복잡한 승인 절차 없이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 간소화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별도의 심사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 건축물 정보를 신청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소유자 및 상속인 신청 외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승인 및 심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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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산자료
컴퓨터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저장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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