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중개대상물 설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확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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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중개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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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 부속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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