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우편집배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을 위한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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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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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최근 우편집배관이 겪는 고강도 노동과 감정노동,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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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편집배관
우편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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