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보충역 복무자 중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대상의 형평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제공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을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 복무자들에게도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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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여,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과 보충역(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사람에 한한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적금의 정부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거나 소집·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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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병역의무자 중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하는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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