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더 원활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주민 대상 운영 위탁 우선권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운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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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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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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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설동물장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동물의 장례 및 안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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