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의 명확화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범칙금 미납 시 면허 정치 규정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직접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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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2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규정이 법률(도로교통법)이 아닌 시행규칙에만 포함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예요.
변경 후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즉결심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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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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