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쟁송 기간 중 직무 관여 제한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트 심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할 때, 최종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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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변경 전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해당 절차가 끝나고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날부터 행정쟁송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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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처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재산등록 거부나 주식백지신탁 거부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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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겨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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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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