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기능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 마련
기능대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변경 전
기능대학을 폐지하거나 명칭, 위치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능대학을 폐지하거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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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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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대학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춰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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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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