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형 제도 폐지 및 종신형 도입
현재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없애고, 대신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되며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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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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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형의 실효성 문제
발의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 협약에 따라 이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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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신형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하며 가석방(형기 만료 전 조건 충족 시 석방)을 할 수 없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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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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