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사업장 마련 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릴 때,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공유재산)을 빌려 쓰는 비용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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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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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공원, 도로, 청사 같은 시설이나 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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