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더 빠르게 짓고 늘릴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매년 줄어들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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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비용 보조에 대한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기관 설립(신축, 이전, 증축 포함)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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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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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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