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산업 현장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 통계 조사 강화
기존의 일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 통계뿐만 아니라, 특히 산업 현장과 산업단지에서 얼마나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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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용에 더해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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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 '신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등을 이용해 재생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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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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