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변호인을 만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접견 및 의료 서비스 확대
현재는 실무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변호인과의 접견이나 의사의 진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에도 피고인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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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정시설의 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제1항의 접견, 교통, 진료를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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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고인
검사에 의해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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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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