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공무원 등이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서 제출만으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실제 사직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직 처리 기준의 변화
현재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나갈 때 사직서를 제출(접수)하기만 하면 그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인정해 주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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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 등이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 삭제 (실제 사직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만 입후보 가능)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직 처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사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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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후보제한
공무원이나 특정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때, 사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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