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집합건물 하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 해결을 돕는 법안이에요.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 부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이라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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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10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결과를 송달·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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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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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의 하자(결함)에 대한 판정을 내리거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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