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양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수교육 주기 및 시간 강화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2년마다 6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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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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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교육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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