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신고 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소속기관장 신고처의 변화
기존에는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할 때 내부 담당관에게 보고했다면,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신고할 때 내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삭제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