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지주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자회사 상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시 의무와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주회사 보고서의 대외 공개(공시) 의무화
현재는 지주회사가 제출한 재무현황 등의 보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전달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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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7항
변경 전
지주회사가 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주회사가 재무상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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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고서 공시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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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업이 투자자나 일반 대중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정보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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