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혼인 외 출생아의 생부가 자녀를 직접 출생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부의 출생신고권 보장
현재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母)가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직접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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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생부에 의한 출생신고)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하여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시행 이후에 하는 출생신고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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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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