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규모화가 어렵고 세제 지원이 부족해 다주택 개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깎아줌으로써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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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6(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으로 하는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취득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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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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