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이용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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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시 제1호(신용카드), 제2호(현금영수증), 제3호(삭제된 항목), 제4호(직불카드 등) 등의 합계액을 바탕으로 산정함.
변경 후
기존 항목에 '제2호의2'를 추가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을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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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관련 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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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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