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비업자가 사고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현재는 경비원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만 배상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경비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미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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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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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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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회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서로의 손해를 나누어 갚아주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주로 특정 단체나 협회 내에서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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