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나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산업체의 자산 확보 및 관리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나 연구개발(R&D)을 위해 정부 소유의 장비를 빌려 쓰는 방식 때문에 높은 대여료를 지불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가 직접 물자를 생산해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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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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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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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산물자
군수품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물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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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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