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용물 중 위험한 물건(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군용물 분실 시 처벌 강화
총포, 탄약, 폭발물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분실한 경우, 기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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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군용물 분실)
변경 전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74조(군용물 분실)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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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용물
군사 활동이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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