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줄여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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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의2(위법성의 조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30조의2(위법성의 조각) 제130조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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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법성의 조각
어떤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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