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재한외국인과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보급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 수준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만들고 널리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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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제1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실태 조사, 정책 연구, 자료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업무에 더해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의 사회통합 수준 조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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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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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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