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하여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 도입
사회복지사가 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자신의 활동 상황과 취업 상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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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장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복지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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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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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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