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누구든지 투표소까지 가는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는 행위는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허용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가는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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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선거인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을 위하여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가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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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 연결된 윗세대(존)와 자녀, 손자녀 등 아래 세대(비속)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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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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