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적 관계의 범위 확대
공직자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직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상급자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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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사목
변경 전
공직자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 및 상급자 관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및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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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관계나 이익 때문에 공정한 업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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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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