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공익사업으로 영업 장소를 잃게 된 기업이 공사나 용역 입찰 시 가산점을 받거나 지역 내 기업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 장소 상실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공익사업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기업이 물품 구매, 시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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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3(가산점 부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된 영업소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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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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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 공원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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