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에서 방치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치된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대상 확대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지 않는 가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동물도 지자체가 구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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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항
변경 전
구조·보호 대상이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었습니다.
변경 후
아동·노인·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에서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동물도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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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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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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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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