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지연 방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접수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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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제8항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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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행정안전, 교육 등)를 나누어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조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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