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조치 시에도 농가의 정기 검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피해 최소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이 제한될 때, 농가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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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변경 전
현재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의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조항에 더해, 이동 중지 기간 중에 정기 검사가 예정된 경우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7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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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전염병
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으로, 구제역이나 럼피스킨병처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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