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형사사법기관 관련 위원회에서 특정 의원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안건에 대해 그 의원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상황 방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의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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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이해충돌 위원의 직무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소속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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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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