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 운영자가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거두기 위해 수입 물품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체납 관리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처럼 불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의 체납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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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등으로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서_정한_강제징수의 위탁, 제2항에서_정한_위탁의 철회 및 그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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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혜택을 받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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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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