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세관에서 압류하거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발의 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간 사람 중, 고액의 징수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비싼 물품을 사며 호화생활을 즐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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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6조(유치 및 예치)
변경 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수입물품도 유치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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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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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나 물건을 내놓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체납자가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세관이 보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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