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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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변경 전
현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사회복지사 수준의 보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국가의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지자체의 준수 의무, 2년 주기 실태 조사 공표, 그리고 신고 시 불이익 금지 조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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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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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이드라인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행동 지침이나 기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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