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기간 제한 없이 인정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권의 시효 폐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시간이 지나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시효가 지나버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이번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