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호사의 자극적인 광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금지되는 광고 범위 확대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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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변경 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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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석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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