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 평가에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강화
정부는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실적이 부족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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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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