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대상 확대
현재는 세금이나 양육비 등을 체납한 경우에만 출국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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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6호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6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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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징수금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다시 거둬들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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