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운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고액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체납자 관리 강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발생한 징수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불법 운영 관련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정 기간(1년)이 지나고 고액(1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일부 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83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무장을 내고 의료인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